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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의 액체상태의 판단 기준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1기압과 섭씨 25도에서 액상인 것
기압에 무관하게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기압에 무관하게 섭씨 25도에서 액상인 것
제3석유류는 1기압에서 20℃일 때 액체 상태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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