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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탱크 상부로부터 주입할 때 액 표면이 일정 높이가 될 때까지 위험물의 주입관내 유속을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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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경유를 상부로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 끝을 넘을 때까지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유속을 1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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