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의 운반시 혼재가 가능한 것은?(단,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인 경우이다.)
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 혼재기준표상 제4류와 제5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