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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운반시 혼재가 가능한 것은?(단,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인 경우이다.)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위험물의 운반시 혼재가 가능한 것은?(단,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인 경우이다.)
1
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해설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 혼재기준표상 제4류와 제5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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