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며칠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14일
15일
20일
30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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