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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며칠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며칠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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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
15일
3
20일
4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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