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용량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탱크의 기초 · 지반 및 탱크본체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부분적인 사항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가 면제되는데 다음 중 기술검토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노즐, 맨홀을 포함한 동일한 형태의 지붕판의 교체
2
탱크 밑판에 있어서 밑판 표면적의 50% 미만의 육성보수공사
3
탱크의 옆판 중 최하단 옆판에 있어서 옆판 표면적의 30% 이내의 교체
4
옆판 중심선의 600mm 이내의 밑판에 있어서 밑판의 원주길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밑판의 교체
해설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옆판 중 최하단 옆판은 표면적 10% 이내의 교체만 기술검토가 면제되므로, '30% 이내의 교체'는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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