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는 명령을 할 수 없다.
2
제조소등의 관계인 뿐 아니라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3
제조소등의 관계자에게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다.
4
제조소등의 위험물취급설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거나 사고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다.
해설
시·도지사는 공공의 안전 유지나 재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사용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인에게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는 공익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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