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의 기준으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에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4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으로서 옥외에 있는 공작물인 경우 최대수평투영면적 100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해설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으로서 옥외에 있는 공작물의 소요단위는 최대수평투영면적 100m²를 1소요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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