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
제조소등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해설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과태료 사유이지, 제조소등의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