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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제조소등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과태료 사유이지, 제조소등의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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