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 운반 시 동일한 트럭에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유별은? (단,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이다.)
제3류
제4류
제6류
없음
지정수량 5배 이상인 경우의 혼재기준표상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과만 함께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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