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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위험물 운반 시 동일한 트럭에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유별은? (단,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이다.)
1
제3류
2
제4류
3
제6류
4
없음
해설

지정수량 5배 이상인 경우의 혼재기준표상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과만 함께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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