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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의 조건이 아닌 것은?
예방규정 작성대상인 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둔 제조소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다. 지정수량 5배의 옥외탱크는 10배 기준에 못 미쳐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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