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제4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특수인화물이 Ⅰ,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동식물유류는 모두 위험등급 Ⅱ가 아닌 알코올류만 Ⅱ이고 나머지(2·3석유류, 동식물유류)는 Ⅲ이다. 따라서 알코올류만 위험등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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