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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1
특수인화물
2
알킬리튬
3
질산구아니딘
4
히드라진 유도체
해설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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