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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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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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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탱크시험자 ·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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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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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송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설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출제 당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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