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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45분
30분
20분
10분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5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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