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기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법적최소 점검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단,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1
주1회 이상
2
월1회 이상
3
6개월1회 이상
4
연1회 이상
해설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별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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