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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내용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국제 해상위험물규칙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운반용기의 제조 년월
2
제조자의 명칭
3
겹쳐쌓기시험하중
4
용기의 유효기간
해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일반 표시사항 외에 운반용기의 제조년월과 제조자의 명칭, 겹쳐쌓기시험하중,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른 총중량·수압시험압력·최대수용중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유효기간은 표시 항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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