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암반탱크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해설
예방규정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이다. 옥내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관계없이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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