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유별)가 다른 위험물을 동일한 옥내저장소의 동일한 실에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종류(유별)가 다른 위험물을 동일한 옥내저장소의 동일한 실에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유별로 정리하여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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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황린은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2
제1류 위험물과 제 6류 위험물은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3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5류 위험물은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4
제2류 위험물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해설
유별을 달리하여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에서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의 혼재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강한 산화성과 물 반응성이 있어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와는 같은 실에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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