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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위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위험물의 인화점 기준은? (단,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되지 않은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이다.)
1
20℃ 미만
2
30℃ 미만
3
40℃ 미만
4
50℃ 미만
해설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약 −43 ℃로 이에 해당하지만, 경유는 인화점이 50 ℃ 이상이어서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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