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화재예방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등의 화재예방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는?
1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은 후 즉시
2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 신청 전
3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고 완공검사를 신청하기 전
4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전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고 완공검사를 받은 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즉 선임의 기준 시점은 완공검사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시작하기 전이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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