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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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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중에서 소화난이도등급 Ⅰ,Ⅱ 또는 Ⅲ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
2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 중 탱크의 높이는 기초를 제외한 탱크 측판의 높이를 말한다.
3
제조소의 소화난이도등급을 판단하는 기준 중 면적에 관한 기준은 건축물 외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수평 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수원의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소화난이도등급은 규모·인화점·저장량 등의 기준에 해당할 때만 Ⅰ·Ⅱ·Ⅲ 중 하나로 분류되므로,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형수동식소화기 등만 설치하면 되는 제조소등도 존재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높이 기준은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의 높이 6 m 이상을 말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제4류 위험물 적응성은 살수기준면적에 따른 방사밀도로 판단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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