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외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 옥외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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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 3 m, 20배 이하 5 m, 50배 이하 9 m, 200배 이하 12 m, 200배 초과 15 m 이상이다. 따라서 200배를 초과하면 15 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은 이 공지 너비의 1/3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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