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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정주유설비는 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몇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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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는 2 m 이상(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 m 이상), 고정급유설비와의 사이는 4 m 이상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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