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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자체소방대에 두어야하는 제독차의 경우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자체소방대에 두어야하는 제독차의 경우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몇kg이상 비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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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중 제독차에는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kg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분말 방사차는 분말 1,400 kg 이상, 포수용액 방사차는 포수용액 10만 L 이상, 할로겐화합물 방사차는 할로겐화합물 1,000 kg 이상을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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