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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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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화재 발생을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1종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가 있으며,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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