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시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지위 승계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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