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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특수 인화물
2
무기과산화물
3
알코올류
4
칼륨
해설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중 유황과 인화점 0℃ 이상인 인화성고체,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특수인화물, 무기과산화물(제1류), 칼륨(제3류)은 옥외저장소 저장 대상이 아니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이 황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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