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기준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기준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든 주유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Ⅱ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Ⅲ 에 속한다.
2
소화난이도등급 Ⅱ 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난이도등급 Ⅲ 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소요단위 산정은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4
모든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위험물의 소요단위를 산출하여야 한다.
해설

주유취급소는 모두 소화난이도등급 Ⅱ 또는 Ⅲ에 속하며, 두 등급 모두 능력단위를 소요단위에 맞춰 정하므로 소요단위 산출이 필요하다. 소화난이도등급 Ⅲ의 주유취급소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건축물·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하는 일반 기준이 적용되며, 능력단위 3 이상으로 정액화된 지하탱크저장소 기준을 준용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