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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1
제1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
3
제5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
해설

차광성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다. 제2류 위험물은 차광성 피복 대상이 아니며, 다만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물품과 함께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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