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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위험물의 운반 및 적재시 혼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단, 지정수량의 1/5 이상이다.)
1
제1류와 제6류
2
제4류와 제3류
3
제2류와 제3류
4
제5류와 제4류
해설
운반 시 혼재 기준은 1류와 6류, 2류와 4류·5류, 3류와 4류, 4류와 5류가 서로 혼재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2류와 제3류는 이 조합에 없으므로 혼재할 수 없으며,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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