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20kg 인 위험물
2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3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4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0kg 인 위험물
해설
위험등급 Ⅰ은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50kg),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10kg)과 황린(20kg),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중 지정수량 10kg인 것, 제6류 전부이다. 제5류 중 지정수량이 100kg인 니트로화합물 등은 위험등급 Ⅱ에 해당한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5류가 제1종(10kg)·제2종(100kg) 체계로 바뀌어 제1종이 위험등급 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