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제조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시설)에는 원칙상 최소 몇 미터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위험물제조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시설)에는 원칙상 최소 몇 미터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가? (단, 최대수량은 지정수량의 10배이다.)
1
1m 이상
2
3m 이상
3
5m 이상
4
7m 이상
해설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면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다. 문제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이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