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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몇 m2 를 1소요단위로 하는가?
50
100
150
200
소요단위는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m2, 내화구조가 아니면 50m2를 1소요단위로 한다. 저장소 건축물은 각각 150m2와 75m2이며,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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