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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연면적 기준은?
1000m2 이상
800m2 이상
700m2 이상
500m2 이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기준 중 하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이다. 이 밖에 지정수량 100배 이상,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등도 등급 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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