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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제 몇 류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품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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