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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산화성액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과염소산나트륨
질산
과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과염소산염류, 산화성고체)이므로 제6류 산화성액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은 모두 제6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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