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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때 밸브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때 밸브 없는 통기관인 경우 통기관의 직경은 몇 ㎜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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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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