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제4석유류와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위험물은 각각 지정수량의 2배인 경우이다.)
황화린
칼륨
유기과산화물
과염소산
운반 시 혼재기준표에서 제4류(제4석유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으나 제1류·제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과염소산은 제6류이므로 제4석유류와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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