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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황화린
피크린산
벤조일포옥사이드
질산나트륨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는 제5류 유기과산화물로 지정수량 10kg인 위험등급 Ⅰ 물질이다. 황화린(위험등급Ⅱ), 피크린산(니트로화합물, 위험등급Ⅱ), 질산나트륨(질산염류, 위험등급Ⅱ)은 모두 위험등급 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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