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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의 판정을 위한 시험의 종류로 옳은 것은?
폭발성 시험, 가열분해성 시험
폭발성 시험, 충격민감성 시험
가열분해성 시험, 착화의 위험성 시험
충격민감성 시험, 착화의 위험성 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위험성 판정을 위한 시험은 폭발성 시험(열분석시험)과 가열분해성 시험(압력용기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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