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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4회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간은 최대 며칠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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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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