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지정수량의 1/10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위험물을 혼재하여도 무방한 것은?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혼재기준표상 제1류와 제6류 위험물은 모두 산화성 물질로서 서로 혼재가 가능한 조합이다. 나머지 조합(2류-6류, 2류-3류, 3류-5류)은 혼재기준표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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