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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4회차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지정수량의 1/10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위험물을 혼재하여도 무방한 것은?
1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3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4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해설

혼재기준표상 제1류와 제6류 위험물은 모두 산화성 물질로서 서로 혼재가 가능한 조합이다. 나머지 조합(2류-6류, 2류-3류, 3류-5류)은 혼재기준표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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