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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의 형태가 옥외의 공작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최대수평 투영면적이 500m2 일 때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 몇 단위인가?
5단위
10단위
15단위
20단위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으로서 옥외에 있는 공작물은 최대수평투영면적 100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500÷100=5500 \div 100 = 5500÷100=5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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