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일반취급소의 형태가 옥외의 공작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최대수평 투영면적이 500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4회차
일반취급소의 형태가 옥외의 공작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최대수평 투영면적이 500m2 일 때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 몇 단위인가?
1
5단위
2
10단위
3
15단위
4
20단위
해설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으로서 옥외에 있는 공작물은 최대수평투영면적 100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500÷100=5500 \div 100 = 5단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