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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담황색의 고체로서 물속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담황색의 고체로서 물속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1
황린
2
적린
3
유황
4
니트로글리세린
해설

제3류 위험물 중 담황색(또는 백색)의 고체로서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속에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황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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