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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으로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으로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이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 후에 운송경로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위험물의 운송 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해설

운송책임자가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이행하는 사항은 운송 중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감독하며 비상시 응급조치에 조언하는 것이지, 운송이 끝난 후 경로를 파악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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