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황화린
금속분
인화성고체
유황
금속분은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500kg이다. 황화린·유황은 100kg, 인화성고체는 1000kg으로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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