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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운반용기 외부에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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