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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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의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전기설비와 분무헤드 및 배관과 사이에 전기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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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너 및 일제개방밸브는 제어밸브의 하류측 부근에 스트레이너,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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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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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수위가 수평회전식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물올림장치는 타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한다.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물올림장치는 다른 설비와 겸용하지 않고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타설비와 겸용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 보기 4가 틀렸다. 고압 전기설비와의 전기절연 공간 확보, 스트레이너·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순서, 방사구역의 상호 중복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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