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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위험물시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의 변경을 위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4
위험물의 품명·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모두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은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위험물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위치·구조·설비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 대상이 되며, 품명·수량·배수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치·구조·설비 변경이 없다면 신고로 가능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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