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위험물시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의 변경을 위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4
위험물의 품명·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모두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은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위험물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위치·구조·설비 변경이 수반되면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 된다.
- 품명·수량·배수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치·구조·설비 변경이 없다면 신고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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