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이 아닌 것은?(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이 아닌 것은?(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모든 이송취급소
2
연면적 600m2의 제조소
3
지정수량의 150배인 옥내저장소
4
액 표면적이 40m2인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제조소·일반취급소가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면적 600㎡의 제조소는 이 기준에 미달하여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50배의 옥내저장소, 액표면적 40㎡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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